전국 47개교 중 8곳 뿐…충남대·한밭대도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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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공립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도록 기구 설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권 국립대들 역시 평의원회 구성원 참여 비율 구성 등을 놓고 난항을 겪으면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 국립대 평의원회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상황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19조 2’를 보면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직능단체를 대표할 수 있다.

단, 각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는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회의록 역시 각 대학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비공개 시 사유와 기간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의 47개 국·공립대학 중 단 8개 학교만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했고 나머지 39개 대학은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 시행 두 달이 넘도록 국·공립대학들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권 국립대인 한밭대 역시 구성원 비율 논의는 물론 아직 TF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밭대는 현재 총장이 공석인 상태로 교육부로부터 차기 총장 승인을 얻은 이후 오는 10월 말 안으로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대전·충남 거접국립대인 충남대는 지난 5월 대학평의원회 테스크 포스(이하 TF팀)을 구성했지만 그간 두 차례 회의 이후 아직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는 없는 상태다.

충남대 관계자는 “쟁점은 역시 구성원 비율인데 합의를 도출하기 까지 상당한 내홍을 겪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내달 초 세 번째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대학평의원회=대학 발전 계획, 학칙·제개정 등 주요사안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이미 사립대학들은 모두 평의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개정된 시행령에는 사립대 뿐 아닌 국·공립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대학이 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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