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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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도의원과 박 전 시의원은 지난 4월경 공천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시의원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의 측근인 임 도의원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가 며칠이 지나 공천이 어렵게 되자 되돌려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도의원과 박 전 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박 전 시의원은 경찰조사에서 돌연 “후원금 형식의 특별 당비를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고, 임 도의원 역시 “박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특별 당비였다”고 주장하며 공천 연관성을 부인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도의원과 박 전 시의원 제명을 의결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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