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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 대전시 식품안전과장


얼마 전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침대에서 검출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아직도 충남 당진항 야적장에는 회수된 1만 8000개의 라돈 침대의 해체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후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우리의 먹거리인 식품에서도 방사능 안전에 대해 많은 불안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일본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두려움이 극에 달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가까운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미야기, 도치기, 아오모리, 군마, 이와테, 지바)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수입중지 시켰고, 기타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은 일본에서 검사한 성적서를 첨부해야만 수입을 허용한다. 이렇게 수입된 일본산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표본검사를 하여 성적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통관이 허용된다.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각 시·도 식품위생관리부서와 해양수산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산하기관이 합동으로 검사하며, 식품 방사능을 포함한 유해물질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Codex에서 설정하며 이 기준을 반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기준을 제정한다. 여러 가지 방사성물질 중 식품에 포함된 인공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 물질은 요오드(131I)와 세슘(134+137Cs)으로 이중 식품에 포함된 인공 방사성 물질의 영향은 대부분 세슘이 차지한다. 후쿠시마 원전 이후 방사능(세슘) 기준 강화를 위한 임시특별조치(2013년 9월 6일)에 따라 세슘의 기준은 370 Bq/kg 이하에서 100 Bq/kg 이하로 강화하였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및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방사선은 에너지이므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으며, 자연계 토양이나 물 심지어 우리 몸속에서도 자연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다. 방사선은 지구의 탄생에서부터 존재하는 자연 방사선과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 방사선으로 구분되나 사람에게 주는 방사선 영향은 동일하다. 따라서 방사선에 의한 영향은 방사선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x-ray, CT, MRI 등 인공 방사선도 선량한도를 넘기지 않으면 안전하다.

우리 시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중 방사능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매년 200건 이상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납품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검사결과는 방사능 검출 건수는 없었으나, 올해는 3건의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모두 기준치(세슘 기준으로 100 Bq/kg)미만으로 섭취에 이상은 없는 수준이었다. 방사능 검사방법은 신속검사법(1800초)을 우선 적용하여 미량 검출되는 경우 1만초 확인 재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선 통보 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추가핵종 시험 의뢰하는 2중 3중의 구조를 갖는다. 모든 검사결과는 매 2주 간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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