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유통업체 대상 단속반 운영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반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 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무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 목탄 등 15개 품목이다. 품질관리 단속반은 목재생산업 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격·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목재제품은 반송·판매정지·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재수 단양국유림관리소 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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