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2018년도 주민세(균등분) 3만3169건 5억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8월 1일 기준 부여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과세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중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 등은 비과세대상이다.

납부세액으로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개인균등)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나 위택스(https://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모바일)를 통한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여군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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