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보호여건을 개선하기위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진료비용(질병 진단 검사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의 50%, 마리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세종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분양 받은 자,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세종시민, 세종시 소재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은 비용에 한해 제공된다.

제출 서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청구서, 동물병원서 발급한 진료내역 영수증, 입금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이다.

신청서는 시청 농업축산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044-300-4339),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진료비 부담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안다.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시 동물보호센터 및 관내 동물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농업축산과(300-4447)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