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전기료 이어 누진제 걱정, 대전지역 1㎥당 평균 529.9원
전국서 저렴한편… 부담 안클 듯, 공과금 할인 금융상품도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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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전기요금에 이어 누진제가 적용되는 수도요금도 가계 경제에 또다른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한달째 이어진 폭염에 잦은 샤워와 세탁 등으로 생활용수 사용이 늘었고 지열을 낮추려 마당이나 옥상에 물을 뿌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전기료뿐만 아니라 공과금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13일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역내 가정용 수도요금에도 누진제가 적용된다.

이는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사용량을 3단계로 나눠 ㎥(t)당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전기만큼은 아니지만 물을 많이 사용할수록 일반가정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전지역은 사용량에 따라 1~20㎥은 ㎥당 460원, 21~40㎥은 720원, 41㎥ 이상은 950원을 적용한다.

1㎥당 수돗물 평균 요금은 529.9원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한다.

수도요금 누진율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3배까지 차이가 나는 전기요금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수준으로 큰 부담이 없다는 게 상수도 당국의 설명이다. 더위가 심해져도 수돗물 사용량이 전기만큼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여름철 지역 3~4인 가구 기준 2만 8000~3만 5000원이 평균적으로 나오며 사용량이 늘어도 3000~4000원 더 내는 게 보통"이라며 "이례적 폭염으로 물 사용량이 평소보다 많다고해도 전기요금에 비해서 큰 수준으로 차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폭염이 시작된 지난달 중하순 이후 사용한 수돗물 요금 고지서는 9월에 날라든다.

전기요금과 더불어 내달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적힌 고지서를 받아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대전지역 거주민 A씨(37)는 "전기료가 완화되기 전에는 요금 걱정에 퇴근 후 1시간 간격으로 찬물을 끼얹으면서 더위를 달랬다"며 "그런 생활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다 보니 이제는 수도요금이 슬슬 걱정되면서 공과금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아지는 듯 하다"고 말했다.

전기료 누진제 논란이 커지는데 이어 물 사용량도 많아지면서 가정 내에서 쓰는 공과금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조금이라도 할인받거나 요금을 줄여보려는 분위기가 만연해지면서 공과금 할인 혜택과 관련된 금융상품이 재조명 받기도 한다. 카드사용 전월 실적을 채우면 관리비·가스·전기료에서 10% 할인을 제공하는 것 등이 최근들어 주목받는 것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전기 10% 등 월 최대 7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며 “카드들의 숨은 혜택들을 잘 찾아보면 가계경제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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