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더 빨리 오는 ‘스마트 호출’, 승객 안 태우고는 “목적지 도착”
호출비만 챙겨… 환불절차도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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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직장인 이모(33) 씨는 평소 회식이 잦아 새벽녘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그런 이 씨는 얼마 전 호출비용 1000원을 부담하면 기존의 택시보다 빨리 잡히는 카카오택시의 ‘스마트호출’을 이용했지만 택시는 타지 못하고 호출비용만 날리는 경우가 생겼다.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해 스마트호출을 한 뒤 택시를 기다렸지만 5분이 지나자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받은 뒤 1000원만 자동결제 계좌에서 이체된 이 씨는 이를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서비스 출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여러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 뿐이었다.

승객 편의성을 위해 마련된 카카오택시의 스마트호출이 이른바 ‘얌체 기사’로 인해 얼룩지고 있다. 승객의 호출을 받고도 실제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 허위로 목적지 도착 여부를 전산에 알려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술적 대응은 지지부진한 탓에 피해자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호출은 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를 이동한 뒤 목적지 도착 완료를 전산상에 등록하게 되면 정상적인 운행이 종료되는 형태로 호출비용 1000원을 승객이 부담함으로써 빠른 탑승을 유도하는 형태다.

부득이 콜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승객은 앱을 통해 ‘호출 취소’가 가능하며 택시기사는 승객에게 전화를 해 양해를 구하고 호출취소가 가능하다. 문제는 일부 택시기사가 목적지 불만 등을 이유로 기사용 앱을 통해 탑승 완료와 목적지 도착을 임의로 눌러 정상적으로 호출이 종료된 것처럼 호출을 처리한다는 점이다.

이는 승객에게 금전적 피해로 고스란이 돌아가게 된다. 승객이 택시를 이용한 거리나 시간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스마트호출 비용 1000원만 결제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택시기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스마트호출을 완료한 기사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포인트를 받기 위해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는 게 택시업계의 전언이다.

여기에 1000원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승객이 고객센터를 통해 호출 시간과 장소 등을 직접 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상담원 측이 관리부서를 통해 실제 미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다보니 승객의 불만은 점차 늘어가는 상황이다.

이 같은 피해를 경험한 직장인 김모(대전 서구·40) 씨는 “복잡한 환불 절차로 ‘고작 1000원일 뿐인데’라는 생각에 넘어가는 승객도 많을 것”이라며 “이용자가 급증하는 만큼 승객과 택시기사 사이에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단점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택시 관계자는 “동일한 승객 불만이 꾸준히 접수됨에 따라 실제 운행 시간이 짧은 택시기사는 물론 전체 공지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추후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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