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2018년도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제3차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공정개선 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정된다.

다만 500㎡미만의 소기업의 경우 등록된 공장이 없으면 건축물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차 시행계획에서는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기간은 최대 1년으로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심재윤 청장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제품ㆍ공정개선을 통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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