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공정개선 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정된다.
다만 500㎡미만의 소기업의 경우 등록된 공장이 없으면 건축물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차 시행계획에서는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기간은 최대 1년으로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심재윤 청장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제품ㆍ공정개선을 통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