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당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1억 920만원도 명령했다. 빈 판사는 “돈을 건넸다는 B 씨의 일관된 진술과 선거를 앞둔 당시 정황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것으판단된다”며 “받은 돈의 액수가 작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2016년 2월경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B(52·구속)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진천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2월경 특정 군수 후보의 정치자금으로 써달라며 A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B 씨는 산단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진천군의원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가 드러나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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