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정 돋보기]
민선 7기 ‘일자리 창출’ 최우선 과제…창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역량 집중
청년취업 희망카드 지원 대상 확대…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20일부터

‘아는만큼 누린다’

대전에 사는 청년이라면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잘 살펴보면 좋다. 청년층이 많은 젊은 도시 대전인만큼 올해 하반기에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 7기 임기동안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자신에 꼭 맞는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전의 청년이어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즐겨보자.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어요” 창업지원책 봇물

대전시는 대전지역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기술융합 뉴비즈니스모델(New Business Model)의 사업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기술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분야의 사업화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 대상은 만 39세 이하 대전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다.

'뉴비즈니스모델(NBM)'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은 서비스분야에서 고객의 욕구(Need), 가치(Value), 관점(Viewpoint)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도출해 지역대학의 다양한 기술을 기존의 서비스 산업에 접목, 사업화해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선정된 아이디어와 제안내용이 실제 사업화 되도록 사업화(컨설팅, 멘토링 등) 비용, 교육비용, 법인(개인) 설립비용이 지원된다. 사업화 비용 건당 6000만원 이내에서 간접지원, 별도 멘토링, 창업, BM, 회계교육 등 지원한다. 또 시제품제작(인건비,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술이전비 등), 기술정보활동지원, 마케팅지원을 비롯해 장비 및 사무실 임차할 경우 별도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이 사업의 사업화를 위해 지역 기업가 중심의 현장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컨설팅 및 멘토로 추진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내 청년들에게 실무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신사업모델이 창출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뉴비즈니스모델 청년 일자리창출사업 아이디어 모집 공고는 이달 2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접수는 게시된 양식으로 14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sinji@djtp.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전시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발굴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노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예비)청년창업가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대전지역 내 기술기반 무선통신, 바이오, 로봇지능 분야 등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만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다. 시는 평가를 통해 10팀 이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팀은 초·중기 맞춤형 창업 교육, 1 대1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고 제품개발, 실증화,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특히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청년창업자는 오는 16일까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은 "이 사업이 청년창업가들에게 성공 창업의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창업이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대전을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취업희망카드 “구직활동 기간 경제적 부담 덜어요”

대전시 청년정책 중 돋보이는 것은 ‘청년취업 희망카드’다. 대전시 청년취업 희망카드는 비 수도권 최대규모로 서울, 경기와 함께 국내 청년지원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시는 경제적인 문제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대상자를 접수 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만 18~34세 청년미취업자 중 구직활동자 5000명이 대상이다. 대전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가구 중위소득 150% 미만인 자다. 월 30만원씩 6개월간 1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은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간접비용이다. 직접비로는 학원수강료, 교재구입, 시험응시, 면접비 등이 있다. 간접비는 교통비, 식비(1식 1만원, 월 15만원 한도) 등이 포함된다. 지원불가항목은 음주 등 유흥비, 레저비, 등록금, 공과금, 세금 등이다.

올해 시는 청년취업 희망카드를 더 쉽고 편하게, 많은 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취업 희망카드는 지난해 처음 실시됐으며 그 과정에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한 결과다. 시는 불편사항을 해결하려 희망카드 사용자, 청년 등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대학졸업 1년 이하의 재학생 및 휴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 사전에 자격 해당여부를 진단할 수 있게 했다. 일부 증빙자료의 제출을 자체 확인하며 청년구직자의 신청 및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키도 했다. 청년취업희망카드는 매월 10일까지 모바일 홈페이지(youthpassdaejeon.kr) 가입후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신청하세요”

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올해 하반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이어 대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추천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19~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대전시 소재 전·월세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3.6%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 상 구분 등기가 되어있는 주택만 가능하며,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며, 오는 20일부터 상시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대전시 박민범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모집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대전시 청년정책사업 소개
지원정책 대상 혜택 신청기간
신기술융합 뉴비즈니스모델 사업화 만 39세 이하 대전시 거주 미취업 청년 비용(컨설팅·멘토링), 교육비용, 법인(개인)설립비용
사업화 비용 건당 6천만원 이내 간접지원, 시제품제작 등
8월 14~20일
이노스타트업 육성사업 기술기반 무선통신·바이오·로봇지능분야
창업 아이템 보유한 만 18세~39세 청년
초·중기 맞춤형 창업 교육, 1대1 전문가 멘토링 등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제품개발 등 자금 최대 4500만원 지원
8월 16일까지
청년취업 희망카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대전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가구 중위소득 150% 미만인 자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구직활동 관련 직·간접비용) 매월 10일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대전시 주소 두거나 대학·직장 재적·재직
만 19~39세 이하 미혼 청년
대전시 소재 전·월세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중
최대 5천만원 융자, 3.6% 이차보전, 2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8월 20일부터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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