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는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법적 교육이수 기한 내 이수할 것을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소방시설법이 2018년 3월2일 개정돼 2018년 9월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에 따른 업무정지 및 미선임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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