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연 청주시 금천동주민센터 주무관

최근 특수학교의 장애학생 돌봄교실에 대한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다. 이때 취재기자의 보도내용을 들으며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공무원으로서 다시 한번 복지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지는 계기를 갖게 됐다.

기자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보편적 복지를 주요 비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사이 정작 가장 복지가 필요한 실제 현장은 무관심 속에 날로 악화되고 있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에 대한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했다.

또 같은 날 국민기초수급자가 수령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도 보도가 됐는데,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복지가 필요한 '빈곤 노인'(기초수급자 노인)은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다며 늘어나는 복지혜택에 비해 최빈곤층의 복지 체감도는 오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보도 내용이었다.

실제로 동 주민센터에 찾아오는 국민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속마음을 많이들 말씀하신다.

만 65세가 도래돼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 기초연금이 월 20만 원이라는데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다 지급되면 형편이 좀 나아질까 하는 기대감으로 방문한다.

하지만 생계급여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듣고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 차라리 신청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나, 기초연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생계급여와 인상되는 기초연금의 합산금액은 인상된 만큼의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변동이 없이 똑같음을 알고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다.

이와 같은 사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원되는 출산, 고령화 관련 수당 등도 실제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에 영향을 주고 이런 지방자치단체 수당을 받게 되는 국민기초수급자는 그만큼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신청을 아예 하지 않는 기초수급자들도 있다.

보편 복지의 사전적 정의는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복지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보편 복지로의 변화는 꼭 필요하다.

요즘의 사회복지 흐름은 분명 보편적 복지로 흘러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 최대 장점인 높은 형평성 효과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례에서 보편복지 체감을 못 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외계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와는 또 다른 의미의 복지 사각지대가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의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맞춰 바뀌는 지금의 사회복지제도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자 변화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다만 시행되는 선별적 복지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소외계층보다 변화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로 발생하는 복지소외계층이 복지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기초수급자임을 감안할 때 따뜻한 관심으로 그들을 더 보듬고 안아줄 수 있는 복지제도로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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