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산위원회, 가입연령 상향·수급개시 연장 등 논의
가입자 부담 증가 우려… 정부 “자문안 일뿐 확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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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국민연금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가능성을 놓고 지역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보험료가 인상되고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안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정부안이 아니라며 긴급진화에 나서 논란은 커져만 가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토대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국민연금 개선 방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은 최근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당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가량 빨라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따라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대신 보험료를 10년에 걸쳐 4%p 올리거나, 연금 수령 나이를 65살에서 68살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20년만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지, 의무가입 기간 연장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배경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정부안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확정사안은 아니라고 전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자의 부담 증대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지난해 8월에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이같은 사안에 지역내 기업·직장인들의 촉각은 곤두서 있다.

20년 만에 보험료율이 오르면 기업과 직장인의 부담이 적잖을 뿐더러 정년은 60세인데 의무가입 연령이 65세로 늘어나는 문제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직장인 A씨(37)는 “가입자 부담을 높이며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만 열을 올리니 ‘더 오래내고 늦게 받는’ 가입자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다”며 “소득도 없고 연금도 없이 견뎌야 하는 시기가 길어지는 것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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