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담보 전국 60%대 가입률 유지, 충청권 70%대 중반 기록, 제조사 결함 인정땐 할증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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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경기도 평택시 BMW 차량물류센터 인근에 BMW 리콜 대상 차들이 서 있다. BMW코리아에서는 평택항에 리콜 부품인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가 도착하면 이들 차량에 대해 교체 작업을 한 뒤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게 된다. 연합뉴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차량 화재사고에 지역 차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BMW 차량뿐만 아니라 현대·르노삼성 등의 국산차도 원인미상의 화재가 연달아 터지면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 가입률 또한 차주들의 불안감을 반영하듯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12일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등록된 차량수는 66만 5977대로 이중 자가용도의 자차보험 가입률은 75%에 육박한다.

앞서 자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모두 보상하는 특약이다. 다만 선택 형태인 자차보험을 보험계약에 넣을 경우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이유로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약으로 가입하는데 전체 보험료 가격에서 3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자차보험 가입률은 전국적으로 60%대 수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대전지역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차보험 가입률은 74.9%로 나타나 최근 상승세를 반영땐 76%를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자차보험 가입률은 세종(76.1%) 대전(74.9%) 충북(72.7%) 충남(72.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외제차량의 증가율과 브랜드에 상관없는 화재사고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역 보험사 관계자는 “만약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화재나 폭발·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을 길이 없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수입차에 대비해 최근 가시적인 화재사고가 겹쳐 보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특약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차보험에 가입돼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금액은 차량정비에 드는 실비 수준에 가깝다.

보상금은 사고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화재에 따른 모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또 화재나 침수·폭발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이뤄진다. 다만 이번 BMW 차량 화재의 경우 제조사측이 결함을 인정한 만큼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차주는 보험료 할증 없이 보상을 받게 된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화재·침수 등으로 자차보험 처리를 할땐 자동차보험료는 오르게된다”며 “다만 보험사들이 자동차 판매사에게 구상청구를 통해 나갔던 보상액을 돌려 받는다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할증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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