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준 청주 청원경찰서 율량지구대

4년간 몰래 카메라 17대 설치하여 2만 여개의 영상 저장, 구의회 여성 화장실 몰카, 헤어진 내연녀 몰카 유출 협박, 대형마트 여성의 치마 속 휴대전화로 몰카 촬영.

대한민국은 지금 몰래 카메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일명 몰래카메라관련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휴대전화 기기나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생활 밀접한 곳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하는 범죄로 진화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등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인 2005년 성폭력 범죄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하였지만 본격적으로 스마트 기기들이 보급되면서 2014년 그 비율이 24.1%까지 높아지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400건이던 범죄가 2015년 7523건으로 최고점을 찍고 2016년 5185건을 기록했다.

충북 지역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478건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했고, 이 중 90.7%가 검거되었으며 올해 발생한 25건 모두 적발했다.

점점 더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는 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북 경찰은 여성 단체, 충북 도교육청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성안길, 영화관 화장실, 공동 화장실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최신 탐지기를 동원하여 몰래카메라 색출에 나섰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충청북도와 협의해 지자체에서 관리중인 공원 화장실 213개소에 안심스크린 확대 설치를 통하여 근본적인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경찰에서는 몰카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먼저 유동 인구가 많은 관내 병원, 대형 마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하여 보다 신속한 출동과 빠른 업무 협력관계를 구축했고 공중 화장실이 설치된 공원, 상가 밀집 지역 등을 탄력순찰 장소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예방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위와 같은 노력으로 대형 마트와 상가 밀집 지역, 공원 공중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10대 청소년, 20대 30대 남성, 새벽시간 여성 화장실에 들어간 10대 청소년들을 검거하여 적극적인 예방뿐만 아니라 단속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같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몰카범들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 깊숙한 곳에 침투하여 일반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누구나 손쉽게 스마트 기기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구속률이 3%미만에 불과한 미비한 처벌도 이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킨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촬영에서 끝나지 않고 인터넷 공간에 유포되어 2차, 3차 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시킬 수 있는 무서운 범죄이다. 경찰의 예방과 단속뿐만 아니라 처벌의 강화와 일반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몰카범들을 사회에서 근절 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날까지 경찰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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