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최근 올해 주민세 균등분 15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관내 지역에 개인 세대주,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7700원, 개인 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항목별로 개인 세대주 8억 9000만원, 개인사업자 3억 3000만원, 법인사업자 3억 6000만원 등으로, 지난해 보다 2억원(16%) 늘었다.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수 증가, 개인 및 법인사업자 증가 등이 주요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16~31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