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이선영(정의당·비례) 의원이 8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대 의회 때 폐지된 인권조례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켜 충남도에 맞는 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는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의 주제 발표를 맡았고 황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과 충남 인권행동 김혜영 씨, 도민인권지킴이단 정재영 씨, 충남도 강관식 인권증진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민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조례의 실효성 있는 대안과 조례 제정 과정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충남도 인권 조례 폐지는 도 인권정책 추진의 큰 걸림돌로써 더 나은 인권 정책 수행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보다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뒤 "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심도있게 판단하고 특히 도민의 삶과 직접적인 분야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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