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제출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하면서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할 때, 법인 대표가 서명하지 않을 경우 서명권한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공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다.

외국 법인들은 특허출원 단계부터 위임장의 공증서까지 제출해야 해 국내 출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관련 업계도 이런 제도가 외국의 기업 현실과 서명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선을 희망해 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간담회와 실무협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리인이 일반적인 출원서류를 제출할 때 위임장 외에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특허출원의 취하나 포기와 같이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때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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