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낚시 한시적 허용

'짜릿한 손맛' 목포 앞바다 선상 갈치낚시 시작됐다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낚시 한시적 허용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목포 앞바다에서 선상 갈치낚시가 시작됐다.

목포시는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낚시 관광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평화광장 앞 낚시영업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어선 57척을 대상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한 자연조건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갈치낚시 명소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시 관계자는 "불친절, 바가지요금 등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갈치낚시 영업 종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목포를 찾는 낚시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낚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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