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업체 직원 도주… 늑장대응·관리허술 도마위

현금탈취-범행현장.jpg
▲ ⓒ연합뉴스
현금수송차량에서 현금 2억 원을 훔쳐 달아난 수송업체 직원을 경찰이 쫓고 있는 가운데 업체 측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난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2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한 데다 2억 원이라는 거액을 허술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8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수송업체 직원 A(32) 씨는 7일 오전 8시47분경 이마트 쌍용점 야외 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량 안에 있던 현금 2억 원을 훔쳐 달아났다.

A 씨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 2명이 마트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을 채우러 간 사이 5만 원짜리 지폐가 든 현금 가방을 전날 미리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에 옮겨 싣고 도주했다. 하지만 도난 신고는 2시간이 넘은 뒤에야 이뤄졌다.

상황을 파악한 동료 직원들이 업체 소장에게 현금 도난 사실을 알렸는데 자체 대책회의를 하느라 신고 접수는 11시10분경에야 이뤄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는 이미 A 씨가 자신의 승용차로 경기도 방향으로 달아난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112에 즉시 신고했으면 차량에 대한 내용을 무전으로 전파해 바로 검거할 수 있었는데 신고가 너무 늦게 됐다”고 말했다. 업체 측이 현금수송차량의 현금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통 거액의 현금을 옮기는 보안업체의 경우 차 안에 별도의 금고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 수송차량에 금고는 없었다고 한다.

2억 원이란 거액이 단순히 가방 안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운전을 담당하던 A 씨가 동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별다른 문제없이 현금 가방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길 수 있었다. 돈을 옮기고 자신의 차로 현장을 벗어나는 데에는 1분이 채 안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다른 현금수송업체에서 2년간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 업체에서 일한 지 10일가량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별다르게 나온 내용은 현재까진 없는 상태다. 워낙 신고가 늦게 돼 검거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