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축사 현황조차 파악못해

<속보>=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가축사육으로 충청인의 식수원인 대청호가 위협받고 있다. <7월 30일 3면>

불법축사를 방관하던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충청투데이의 보도 후 해당 축사를 형사 고발키로 했지만 여전히 불법 축사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은 남계리(전체)와 동동리 일부지역(약 300㎡)을 제외한 전 면적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8일 청주시 상당구청에 따르면 문의면에 등록·신고돼 있는 축사는 총 39개로, 이중 남계리를 제외하면 26개의 축사가 있다.

축사는 기본적으로 10㎡ 내외부터 50㎡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다.

동동리 일부(약 300㎡)를 제외하고도 26개의 축사가 있다는 점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엄연히 축사가 존재한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가축사육과 축사등록이 가능했다”며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엄격히 금지하지만 과거에 등록한 축사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8일 마을주민들과 대청호보존운동본부에 따르면 상당구 미원면 묘암리의 한마을에 염소 50여 마리를 키우는 농가가 있다. 미원면 묘암리는 행적구역이 약 4.2㎢로, 전 면적이 대청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축사육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 마을주민 A 씨는 “동네주민이고 소나 돼지와 다르게 염소는 배출 분뇨양이 비교적 적은 편이기에 마을에선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다”며 “다만, 식수원인 대청호에 가축분뇨 등이 유입되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마을 외에도 인근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소규모 단위로 가축을 키우는 민가가 적지 않은 거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히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축사 관련, 주민들의 강한 불만과 민원에도, 꿈적 않다가 언론보도로 인해 공론화되서야 형사고발조치를 하는 등 늦장대응도 문제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가축을 키우는 농가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다”며 “인력이 부족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규모도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 혹은 제보를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형사고발은 이미 주민민원제기때 부터 계획하고 있던 사항이었다”며 “늦장대응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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