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 노회찬 의원의 자살 사건으로 불거진 정치자금문제, 특히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시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노 전 의원은 자신이 받은 특활비를 모두 반납했다고 밝힌 바 있어 신선한 화두를 던졌다. 특활비는 이름 그대로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특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회의장, 원내대표 등이 왜 이런 활동비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회 사무처의 한 간부는 언론에서 특별활동의 하나로 조의금을 예로 들었다. 조의금을 특활비라고 하면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또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써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전체 정부기관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국가 예산 3분의 1을 국회가 가져가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궁색한 변명이다.

이미 정의당은 당론으로 특활비를 없애는 것으로 정했고, 그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아예 특활비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런 제안을 하면서 국회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자고 했다. 물론 한국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들도 반납하거나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모처럼 불거진 국회 특활비 폐지를 완결 짓지 못할 우려가 크다.

이런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2016년 하반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키로 한 것은 특활비 제도개선을 바라는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 하겠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해 4월 국회사무처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 비공개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하반기 업무추진비와 해외출장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연히 이런 사항들은 납세주권자인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인데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다는 것은 특활비 제도개선을 위한 여야의 노력에 시간 끌기 꼼수처럼 보여 진다. 따라서 이 문제는 원내대표 등 의원 개별적인 '선언'에서 끝내지 말고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효과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과거 어느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가정 살림에 썼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런 활동비가 되지 않기 위해 이번만은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으로 끝나질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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