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당 165~770만원 지원
보조금 신청 오는 20~22일 접수

세종시는 이달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노후경유차 150대가 조기폐차 대상차량이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0~22일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가능하다. 시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제작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최대 165만원(3.5t미만)~770만원(3.5t이상)까지 지원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가 해당된다.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된 차량이어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고 실제 운행이 가능한 차량도 대상차량에 포함된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 '2018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를 참조하거나, 환경정책과 생활환경담당(044-300-4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