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 400~500㎾h 집중, 3·4인 가구 700㎾h 넘기기도
2만원 정도 감소… 실효성 의문, 산자부 “평균 20% 요금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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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1.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엄마 주부 A씨(37)는 지난해 동월 전기사용량 538㎾h보다 훨씬 많아진 726㎾h 지침을 확인했다. 지난달 전기요금 약 17만여원 고지서를 받아든 A씨는 “이번 누진제 완화 대책으로 2만원 가량 경감을 받게됐지만 실질적인 체감으로 다가오진 않는다”고 전했다. 내달 고지서에는 사용량이 더욱 많이 찍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완화 대책으로도 전기요금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료 누진제가 완화되면서 경감될 요금수준에 지역 주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기사용량 가장 큰 누진구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 3~4인 가구가 600㎾h를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완화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있다.

7일 정부가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가 적용되는 400~500㎾h 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 이번 완화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구간별 상한이 100㎾h씩 오르면서 사용량 300㎾h까지 1㎾h당 93.3원, 301~500㎾h에는 187.9원이 부과되며 500㎾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인 280.6원이 적용된다.

문제는 가장 큰 누진구간인 3구간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지역의 가구 대부분이 3인 이상 가정집으로 실질적인 경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3~4인 가정의 대부분 전기사용량은 600㎾h는 물론 700㎾h까지 넘기는 경우가 많다. 정격냉방 1800W로 표기된 스탠드 에어컨을 하루 10시간 가동했을땐 에어컨만 600㎾h이상 차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는 방학기간인데다가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은 집에서 일평균 8~10시간 에어컨 가동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완화된 전기요금 경감은 201㎾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h까지 상승하다가 500㎾h를 초과하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용량별로는 201~300㎾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 5820원(경감률 18.1%), 301~400㎾h 9180원(18.8%), 401㎾h 초과 1만9040원(20.6%) 등으로 단순 계산을 통해 사용량 401~500㎾h 구간이 가장 큰 경감 혜택을 받게됐다.

기존 주택용 저압 500㎾h를 사용한 가구는 10만 4140원이 부과됐지만 완화에 따른 예상 요금은 7만 6367원으로 2만 7773원(26.7%) 감소하는 계산이 나온다. 700㎾h를 사용하면 16만 7950원에서 14만 6659원으로 2만 1291원(12.7%)이 감소하는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누진구간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 3인 이상 가정에 대한 누진제 대책 실효성 의문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주택에서 전기사용량 600~700㎾h이 나온다면 상당히 많이 쓰이는 수준”이라며 “완화된 누진제로 각 가정은 기존보다 평균 20%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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