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 400~500㎾h 집중, 3·4인 가구 700㎾h 넘기기도
2만원 정도 감소… 실효성 의문, 산자부 “평균 20% 요금 절감”
전기료 누진제가 완화되면서 경감될 요금수준에 지역 주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기사용량 가장 큰 누진구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 3~4인 가구가 600㎾h를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완화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있다.
7일 정부가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가 적용되는 400~500㎾h 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 이번 완화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구간별 상한이 100㎾h씩 오르면서 사용량 300㎾h까지 1㎾h당 93.3원, 301~500㎾h에는 187.9원이 부과되며 500㎾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인 280.6원이 적용된다.
문제는 가장 큰 누진구간인 3구간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지역의 가구 대부분이 3인 이상 가정집으로 실질적인 경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3~4인 가정의 대부분 전기사용량은 600㎾h는 물론 700㎾h까지 넘기는 경우가 많다. 정격냉방 1800W로 표기된 스탠드 에어컨을 하루 10시간 가동했을땐 에어컨만 600㎾h이상 차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는 방학기간인데다가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은 집에서 일평균 8~10시간 에어컨 가동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완화된 전기요금 경감은 201㎾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h까지 상승하다가 500㎾h를 초과하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용량별로는 201~300㎾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 5820원(경감률 18.1%), 301~400㎾h 9180원(18.8%), 401㎾h 초과 1만9040원(20.6%) 등으로 단순 계산을 통해 사용량 401~500㎾h 구간이 가장 큰 경감 혜택을 받게됐다.
기존 주택용 저압 500㎾h를 사용한 가구는 10만 4140원이 부과됐지만 완화에 따른 예상 요금은 7만 6367원으로 2만 7773원(26.7%) 감소하는 계산이 나온다. 700㎾h를 사용하면 16만 7950원에서 14만 6659원으로 2만 1291원(12.7%)이 감소하는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누진구간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 3인 이상 가정에 대한 누진제 대책 실효성 의문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주택에서 전기사용량 600~700㎾h이 나온다면 상당히 많이 쓰이는 수준”이라며 “완화된 누진제로 각 가정은 기존보다 평균 20%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