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본보는 지난 6월 25일자 홈페이지 뉴스〉충북〉제천면에 ‘제천 시민들 폐기물 공장 그만 지어라’라는 제목으로 K사가 원주지방환경청에 허가 신청한 영업 대상 폐기물은 유해 화학물질인 염소(Cl) 분진인데 염소가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K사와 원주지방환경청은 공장 가동으로 인해 우려되는 유해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등을 알리는 주민설명회를 열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사의 폐기물 재활용 공정은 유해 화학물질인 염소(Cl)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이 전혀 없어 사고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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