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여름 휴가철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에 대한 공중위생 분야 특별단속을 17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발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주요 관광지 숙박업소 등에 대한 미신고 영업 및 위생점검, 불법 미용 관련 업소 근절을 통한 휴가철 깨끗하고 위생적인 충남도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 민생사법경찰팀과 도내 각 시·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은 이 기간 시·군별 합동·교차 단속을 실시해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이·미용업 및 숙박업 무허가 영업 △불법미용행위 △숙박업 객실·침구 등 청결상태 △피부미용을 위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 △숙박자에게 도박 및 사행성 행위, 성매매 알선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증거물품 및 사진 등을 확보하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형사입건 등 의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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