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청주시 서원구 환경위생과 주무관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재난취약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인 숙박업소, 음식점(1층 면적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19종 시설이 가입 의무 대상이다. 미가입 시 가입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 시행 초기에 보험 미가입 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시 업주들의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계도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가 오는 31일까지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산정 기준 일자인 2017년 7월 8일부터 지연 기간 가산돼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 단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하면 된다.

그렇다면 많이들 궁금해하는 일반적인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는 보상 범위이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보험 가입 당사자의 자기 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예를 들면, 10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당 음식점과 다른 층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보험은 1층 자기 시설에만 보상이 되고, 그 외 다른 층에서 발생한 제3자의 인명 및 재산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층 자기 시설의 피해는 보상되지 않으나 제3자 인명 및 재산피해는 보상해 주는 것이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고의 원인과 상관없이 영업과 관련해 제3자 피해에 대한 보험 가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에 대해 피해자 구제 측면을 고려해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장된다. 만약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영업배상책임보험만 가입했다가 화재·폭발·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영업주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가입 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면적 100㎡ 기준으로 2만 원 수준이며, 보장금액은 제3자 인명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 원까지(사고 당 무한), 제3자 재산피해는 1사고 당 10억 원까지 보장한다.화재·폭발·붕괴와 같은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해 시설 운영·관리자는 막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기간 내 반드시 가입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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