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전 2012년 특별법 근거
한전 “청주시 부담해야한다”
청주시 “계약자체 문제있다”

청주시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전선 지중화 사업비를 두고 3년째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전은 계약서를 토대로 청주시가 모든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청주시는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5일 청주시와 한전에 따르면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기 전인 2012년 1월 청원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을 근거로 한전에 내수읍 전통시장의 전선 지중화 사업 시행을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공사는 한전이 한다.

단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발전과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추진 주체(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전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전은 내수읍 전통시장이 공사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청원군이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했다.

청원군은 2014년 12월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한전에 8억 1000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했다.

문제는 한전이 자재 지입 전환과 포장 공사비 증가 등에 따른 1억 7000만원 상당의 추가지급 비용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2014년 7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됐고, 해당 사업을 승계한 청주시는 “단 한 번의 사전 협의도 없이 임의로 진행한 추가 공사비는 지급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결국 두 기관의 다툼은 2016년 3월 법적 소송으로 번졌고, 1심 재판부는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말 한전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고객부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에 한전이 요구한 1억 7000여만원 전액과 2016년 4월 2일부터 원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자를 지급을 명령했다. 또 소송비용 전액을 청주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조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두 기관의 협의로 결정한다는 계약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예정된 추가공사의 정산금 지급을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계약 내용이 추가공사 전 청주시의 사전 허락을 받거나 협의하지 않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재판결과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청주시는 처음부터 해당 사업계약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한전은 애초 내수 전통시장이 5일장이라서 사업비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명백히 전통시장으로 지정 고시된 시장”이라며 “지중화 사업을 독점하는 한전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체결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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