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국내 제조업 현실에 맞게 오는 내달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기존의 품명별 세부기준표를 조달업체가 제시하는 자체 기준표로 대체하는 등 직접생산기준을 제품특성 및 기술변화에 맞게 전향적으로 바꾼다. 또 직접생산 위반 판정은 위반 항목별 경중에 따라 판정을 차등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접생산 조사방식도 개선해 납품실적 유무, 규모 등 사안의 경중을 가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 추진은 창의적이고 기술 주도적인 제조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융·복합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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