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중 특전사들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전사령부 소속 장교 A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기록을 살펴보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주의의무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을 하던 중 2명의 특전사가 사망하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대원들은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힌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받았는데 손과 발이 묶이고 머리에 두건을 뒤집어쓴 채 독방에 감금됐고, 이 과정에서 일부 대원이 호흡곤란 등으로 소리를 쳤지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이에 훈련을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맡았던 장교 등이 업무상과실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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