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89농가 63만여마리…생활·사업장폐기물로 분류
지자체, 신고 접수돼야 확인, 방식 놓고도 서로 딴소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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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남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이 60만마리를 넘어섰지만 이를 처리하는 방식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폐기물로 분류되는 일반 폐사축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눠 처리되지만 피해 농가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깜깜이’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충남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는 피해 농가가 어떤 방법으로 폐사축을 처리하는 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첫 폭염 피해가 발생한 지난 6월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도내 389농가에서 가축 63만 8325마리(닭 63만 1000마리, 돼지 2325마리, 메추리 50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폐사축은 일평균 300㎏ 이상, 1회 5t 이상 발생 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열처리기 등 처리시설을 이용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에 맡겨야 한다. 기준 미만으로 발생하면 생활폐기물로 간주돼 피해 농가의 가축 먹이나 농경지의 퇴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폐사축 처리는 피해 농가에 전적으로 맡겨지고, 또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배출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만 처리 방식을 확인하게 되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도 도내 가축 83만 9385마리(닭 83만 6616마리, 돼지 2269마리, 오리 500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했지만 처리 방식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피해 농가의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 여부도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피해 농가에서 폐기물 처리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처리했더라도 알 수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도와 각 시·군의 관계 부서들은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피해 농가의 퇴비사에서 폐사축을 처리하는 것을 두고 불법으로 판단하는가 하면 규모와 상관없이 합법이라고 보는 곳도 있었고, 일부는 관행상 퇴비사에서 처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각기 다른 판단을 한 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가축분뇨법 등 각 법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고, 지금껏 지자체에서 일반 폐사축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피해 농가가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하면 전체 피해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사축 처리 비용으로 추가 지급받는 만큼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폐기물법상 폐사축이 적을 경우 생활폐기물로 적용돼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은 폐사축이 소규모로 발생하는 농가를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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