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30·청양군청소속)가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자로 선정,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제3차 국적심의위원회를 열고 에루페에 대한 특별귀화 심의를 통과시켰다.

에루페는 2016년 특별귀화가 무산된 이후, 올 4월 법무부의 국적심의위원회에서도 보류 판정을 받기도 했으나 지난 달 25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우수인재 추천서를 받아 법무부에 제출, 이번 국적심의위원회에서 특별귀화가 승인됐다.

에루페는 2015년 7월부터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청양군 체육회 소속이다. 에루페의 대리인이자 '한국 아버지'라고 부르는 오창석 백석대 교수의 성에 '한국을 위해 달린다'는 의미로 주한(走韓)이라는 이름까지 만들며 청양군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여섯 번의 국제대회에 출전, 네 번의 우승을 차지했다.

현재 에루페는 2시간 05분 13초의 국내 최고기록(한국최고기록 이봉주 2:07:20)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국제마라톤대회에서 4번(12년, 15년, 16년, 18년), 경주 국제마라톤대회에서 3번(11년, 12년, 15년) 우승하는 등 실력이 검증된 선수로 국내 마라톤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가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규정 때문.

IAAF는 지난달 28일 아르헨티나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무분별한 선수 거래를 막기 위해 2017년 초 금지했던 국적변경을 즉시 허용하기로 하면서 몇가지 단서를 달았다.

IAAF가 최근 대한육상연맹에 보내온 새 규정에 따르면 국적 변경을 원하는 선수는 IAAF에 승인 신청을 한 날로부터 3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 기간 중에는 국가대표로 나설 수 없고, 국적변경도 한 번만 허용되며, 20세 이하 어린 선수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육상경기연맹 관계자는 "현재로선 에루페가 도쿄 올림픽에 나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IAAF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답변을 받은 뒤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에루페처럼 실력이 검증된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로서 올림픽 또는 아시아 대회 같은 굵직굵직한 국제경기에 출전해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한국 마라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국내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고 운동하면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자신감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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