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부정행위 계속 발생, 日 기관책임↑…삭감 등 제재
美 기관 통한 지원·강력 처벌, 한국도 제도·처벌 개선 시급

가짜 학술단체 ‘와셋’(WASET) 논란이 불거지면서 연구자의 윤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연구비 횡령을 비롯한 연구 부정행위 역시 끊이지 않으면서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일본의 연구활동 부정행위 대응 가이드라인’을 보면 일본의 경우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엿보인다.

일본은 연구자의 부정행위 대응을 위해 2006년 가이드라인 첫 제정한 이후 2014년 전면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개정방향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개인뿐 아니라 소속 연구기관이 책임을 갖고 연구 부정행위 방지에 적극 관여하도록 했다. 국내에서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있어 연구기관이나 연구비 지원기관 자체 규정을 통해 부정행위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일본은 예방적 조치를 비롯한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예방적 조치로는 부정 사안을 목록화 해 공개하고, 연구윤리 향상을 위한 연구기관, 연구비 지원기관 등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이 가이드 라인 이행 상황을 연례 점검하고, 미비점이 확인되면 간접비 삭감 등 제재조치를 명시하는 등 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했다.

연구 부정행위 제보자의 고발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연구기관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의 판단으로 조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미국의 관리 방안도 눈여겨볼만 하다.

미국의 경우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은 국내와 비슷하지만 연구비 지원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대학 등)과 협약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한다.

연구기관은 우선 자체 예산으로 직접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분기별로 이행상황 등을 점검해 NSF에 연구비 정산을 신청한다. 이는 연구기관의 관리 책임을 높이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연구 또는 연구비 부정행위 발생 시 연방법(부정청구방지법)에 따라 민사나 형사적 처벌을 받도록 한다. 특히 연구비 부정 집행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내부고발자에 의해 발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고발자 신분을 보장해 조사를 진행한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국내에서 연구관련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다소 미약하다는 점도 있다”며 “제도나 법령으로 부정행위를 규정하기에 앞서 연구 윤리를 지키기 위한 연구현장의 분위기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