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일회용컵 단속’ , 매장 내 사용시 과태료 부과
대형업체, 텀블러 쓰면 할인, 영세상인 행사 열기 버거워
머그잔 구비·설거지일손 부담
2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남용 단속’에 동네 카페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매년 높아지고 있는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여름철 냉방비 등 줄줄이 새어나가는 지출에 새로운 정책까지 더 해지며 영세상인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과태료는 면적과 이용 인원, 적발 횟수에 따라 5만~200만원이다.
이에 맞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경우 지난 5월부터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고, 다회용컵 권유 등을 시행하고 있다. 스타벅스 등 유명 커피브랜드들의 경우 개인 텀블러를 지참할 시 200~500원 가량 할인을 해주는 행사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커피전문점 등은 이번 제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소규모 카페의 경우 할인행사를 마련할 여건도 어려운 마당에 이번 제도로 준비해야 할 설거지 일손, 머그잔 구비 등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이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느끼고는 있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한 시간과 영세상인들의 지출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시행이라고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직도 일회용 컵을 달라는 손님이 대부분인데다, 머그잔도 좌석 수만큼 구비돼 있지 않아 고객이 요청해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특히나 바쁜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몰려오면 순간적으로 30~40잔을 팔때도 있는데 머그잔을 설거지할 틈도 없고 일손부족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하소연 했다.
더욱이 이번 제도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지출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일회용컵 단속까지 더해지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일회용컵을 줄위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고지·교육 등 준비할 시간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