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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한 일당이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일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 씨 등 1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의 한 공장 기숙사 옥상에서 대마 7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드론을 이용해 단속을 벌인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불법인 줄 알았지만 흡연하기 위해 대마를 키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양귀비·대마 집중 단속을 벌여 140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1만383주를 압수·폐기했다.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농촌 노인들로 관상용이나 민간 요법을 위해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지만, 마약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재배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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