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구, 데이트 폭력 주장 옛 연인에 1억 손배소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인디싱어송라이터 강태구(28)가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과거 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일 강태구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아트로에 따르면 강태구는 지난 3월 전 여자친구인 뮤지션 A씨가 SNS에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해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강태구는 소장에서 "A씨에게 단 한 차례도 음란 영상 시청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헤어진 이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에게 강요는 물론 그 어떤 폭언도 결코 한 적이 없다"면서 "허위사실에 기인한 악의적인 폭로로 인해 생계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A씨와 연인이던 시기 주고받은 메시지와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3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2016년까지 3년 반가량 교제한 강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해 고통받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강태구가 자신에게 음란 영상 시청 등을 강요했으며 연인 관계가 끝난 뒤에도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평소에는 옷차림과 화장,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언을 일삼았다고도 적었다.

당시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주목받은 강태구는 A씨 글이 올라온 직후 데이트 폭력 사실을 부인했다가 비난이 거세지자 사과문을 올리고 음악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강태구는 4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글에서 나타난 A씨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고려해 억울함을 참으면 상처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었다"며 "하지만 이후 악플러들의 인신공격과 SNS에서 살해 협박을 당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기사가 꾸준히 생성됐다. 일방적 주장에 의해 삶과 꿈이 산산조각이 났다. 더 늦기 전에 거짓을 바로잡고 내 삶을 되찾고자 한다"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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