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에 따르면 그동안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이 지난달 4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재발급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장애인복지카드(직불·신용)을 비롯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B형(직불)·B형(신용) 등 6종이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의 경우에는 발급수수료(4000원)에 대한 결제(신용카드·핸드폰)가 필요하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