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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기 위해 돈을 건넨 혐의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경 공천을 받기 위해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시의원은 본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의 측근인 임 도의원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가 며칠이 지나 공천이 어렵게 되자 되돌려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박 전 시의원은 돌연 “임 도의원과 주고받은 현금은 ‘특별 당비’”라고 말을 바꾸고 진술을 번복했다.

임 도의원 또한 “‘특별 당비’를 받았다가 되돌려 준 것”이라며 공천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임 도의원과 박 전 시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들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경찰관계자는 “수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임기중 도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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