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식 변호사 “소송 계속 진행”

최근 동두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차량 방치 사망사건와 관련, 충북 청주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가 국회의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우식 ‘사람&사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30일 두 딸(각각 3·5세)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변호사는 “2016년 국가는 매번 반복되는 어린이 사망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입법자가 관련 규정을 허술하게 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뒤늦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분주한데, 대책이 도입되면 이 헌법소원이 각하될 수 있지만,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부모 된 입장에서 내 아이의 운명 또 다시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는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위헌 확인 청구서에서 “영유아의 하차 및 출석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안전장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입법부작위는 입법자(국회)가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결과 통학차량 운전자 A(61) 씨와 인솔교사 B(28·여) 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 차량에 탑승했던 아이가 내리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근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슬리핑 차일드 체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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