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되는 불법촬영행위(일명 '몰카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각 자치구와 공공시설 관리주체에게 몰카촬영 탐지기 160대를 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불법촬영행위가 우려되는 시설에 상시적으로 점검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불법촬영행위가 이뤄지기 쉬운 역이나 터미널, 유흥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을 특별관리 구역으로 정하고 상시 점검활동을 통해 불법촬영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상시 점검이 이뤄지는 화장실에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와 '불법촬영행위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안내 문구를 제작해 화장실 출입문 등에 부착키로 했다.

시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행위는 명백한 성범죄로서 적발될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 엄정한 처벌이 따른다"면서 "이러한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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