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신문고 등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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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충북 진천에 거주하는 A(58·여) 씨는 장시간 야외활동을 한 뒤 집에 돌아와 크게 놀랐다.

방안에 있던 서랍장은 망치로 부서져있었고 집안 곳곳은 누군가 헤집어 놓은 듯 엉망이 돼 있었다. A 씨는 그 광경에 잠시 넋이 나갔다가 곧바로 마음을 다잡고 112에 신고를 했다. 같은 날 A 씨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또 다른 집 내부 상황도 비슷했다.

신고를 받은 진천 경찰서는 CCTV 등을 토대로 충남 천안 시내에서 B(59) 씨를 붙잡았다. 진천 경찰서는 B 씨를 주거침입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 B 씨는 주인이 장시간 외출하는 등 아무도 없는 집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빈집털이’ 범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휴가철에는 짧게는 나흘부터 길게는 일주일까지 집을 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빈집털이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26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휴가철 기간인 7~8월 발생한 침입절도(빈집털이) 건수 총 234건이다.

이는 한 달 동안에 117건이 발생한 것으로, 평소 112건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다.

휴가철 빈집털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다양한 방법을 조언한다. 특히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빈집이란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유와 신문, 우편물 등이 쌓이지 않도록 인근 이웃과 해당 영업소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강조했다.

또, 1~3층에 해당하는 저층에 거주할 경우, 출입문과 창문 단속을 생활화해야한다고 설명한다.

경찰관계자는 “휴가로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온라인 ‘순찰신문고’ 또는 가까운 지구대에 사전 순찰요청을 할 것”이라며 “경찰이 원하는 시간대에 탄력순찰을 해준다”고 설명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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