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다. 특히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의 환자가 대다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월 26일 경남밀양 00병원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51명이 사망하는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과거 2014년 5월 28일에도 전남 00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입원중인 환자 21명 사망, 부상자 8명이 발생하는 등 1993년부터 116명이 사망하고 16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대형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화재발생 시 가연물의 연소속도를 늦추는 방염물품 사용과 현재 6층 이상 또는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모든 의료시설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소방관서에서는 의료시설의 소방·방화시설, 방화구획, 비상구 등을 중점 점검해 불량사항 발생시 엄중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화재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현재 연1회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분기별로 확대해야 하고, 무엇보다 사업주의 소방안전의식을 제고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 열거한 화재예방에도 화재는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옛 병법에도 있듯이 '삼십육계'라는 방법이 있다. 화재 시에는 종사자의 지정된 역할분담에 의해 대피로 확보 후 거동불편자를 우선 대피시키고 일반 수용자들을 대피시켜야 한다. 화재발생시 연소 가스는 분자의 밀도가 낮아 천정, 상층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젖은 물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비상계단을 따라 지상층 또는 피난층으로 대피유도 해야 한다. 반드시 대피 시에는 문을 다시 닫아 연소 확대 및 연기의 유입을 막아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이렇듯 피난은 아주 중요한 우리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다. 그래서 의료시설 등 피난약자가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는 피난대책을 보강해야 한다. 특히 피난약자 등 와병환자가 다수 수용돼 있는 의료시설(요양병원)에는 피난계단을 경사로 및 미끄럼대로 대체하며, 각 층마다 인명구조기구인 공기호흡기, 피난용품인 구조수건, 방독면, 마스크 등을 의무사항으로 비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화재로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박영복 당진소방서 예방교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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