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국민 모두가 각종 범죄나 사고 등으로 긴급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먼저 떠올리는 것은 112다. 하지만 그중 허위신고나 장난신고도 대다수 있어, 경찰인력이 심각하게 낭비되고있다.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올해만 9건이 처벌됐고, 최근 경찰청 조사를 살펴보면 112허위신고건은 2013년 1837건에서부터 지난해 419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12허위신고는 더 이상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112신고에 즉각 반응하여 출동하고 있다. 또 112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최대한 현장에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구대·파출소 순찰차, 교통순찰차, 형사 등 가능 인력이 총출동하고 인근 소방서, 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신고를 할 경우 위와 관련하여 경찰인력이 심각하게 낭비되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여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112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형법 제137조에 의거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할 뿐만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등 엄중대처를 하고 있다. 아울러 상습 허위신고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112허위신고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경찰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우리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영균 순경<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