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감사위원회가 공공기관 공무원 갑질 피해 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관공서 업무처리 과정 △인·허가시 등 위법·부당한 요구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행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요구, 인격모독 행위 △그 밖에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을 당한 경욷다.

또 공공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하위직원 억압과 폭언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등 사례도 신고 받는다.

갑질 피해를 당한 시민, 부당한 처우를 받은 공무원 등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신고는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익명)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밝고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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