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한국예탁결제원 대전지원장

2019년도 9월이면 1600년초 네델란드에서 시작된 세계최초의 종이 증권, 1956년 증권거래소 출범과 동시에 상장되어온 종이 증권의 역사가 전자증권시대로 옮겨가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요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 운영 중이며,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이 이미 도입했기에 우리나라 증권시장과 경제규모로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증권제도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전자증권제도란 한마디로 말하면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등록해 권리행사 등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증권제도의 효과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의 소유 및 거래가 이루어져 증권시장의 투명성이 증대되는 장점이 있고, 둘 째로 실물증권 발행하지 않음으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증권회사는 실물증권의 입고 및 출고 등의 업무처리가 필요 없어 실물증권 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만으로도 전자증권제도를 도입시 연평균 870억원에 달하는 사회적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연구기관의 발표다.

필자는 발행회사의 주주명부 관리 및 명의개서 등 제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다. 이때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할까 한다. 1주에 100만원이 넘는 주식을 십수년간 찾아가지 않는 주주가 있었다. 상식적으로 이런 고가의 주식을 십수년 넘게 찾아가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 혹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여 해당주주의 실주소지(행정안전부로 부터 확인된 주소)로 찾아간 적이 있었다. 다행히 주주는 실 주소지에 거주하고 계셨고 문 앞에서 찾아뵙게 된 사유를 말씀드렸더니 "관련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다. 또한 주주분께서는 자신이 미수령 주식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는 주주분께서 이사 후 주소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무상증자 기준일 익일에 전량을 매도하였으나 기준일날자에 보유하고 있었음으로 무상증자가 배정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해당 주주분께서는 미수령주식을 찾게 되어 가게에 큰 보탬이 되었다는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기도 하였고 나 또한 작은 보람을 느꼈던 작은 미담사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작은 미담사례도 전자증권시대 도입과 함께 오래된 신문의 작은 칼럼난에서나 미담사례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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