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 선정으로 호스피스 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보험수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암환자는 5%,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말기 환자들은 환자의 산정특례에 따라 10%~20%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다. 또 가정에서 임종을 원하는 경우, 가정에서 임종 돌봄을 받으며 가정 임종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전성모병원 가정형 호스피스팀은 가정형 호스피스 전담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법정 필수 인력을 포함 영적돌봄 제공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김용남 병원장은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선정은 가정에서 지내기 원하는 호스피스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선택권이 보장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말기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영적 어려움 및 경제적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편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은 2005년부터 복지부에서 실시한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에서 매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등 말기 환자들의 편안한 임종에 힘을 쏟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