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5곳·광주 58곳과 ‘대조’…시민들 “그냥 가긴 눈치 보여”
지자체 적극적 지정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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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무더위쉼터’ 예산이 확대 편성됐지만 지자체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타지역에서는 접근성이 좋고 냉방시설이 비교적 잘 가동되는 금융권 점포들과 협의를 통해 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반면 충청권에서는 유휴공간이 있음에도 쉼터로 지정된 은행지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23일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용문역 인근 KEB하나은행 용문지점과 한밭새마을금고 단 2곳이다.

반면 광주 58곳, 경기 42곳, 서울 85곳 등 상호금융권을 제외한 시중은행 지점들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어 대조적이다.

창원시는 최근 경남은행, NH농협은행과 손을 잡고 쉼터 공간제공 협약을 맺음으로써 184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확보했으며 광주시는 광주은행 74곳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지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앞서 무더위쉼터는 주로 은행·경로당·주민센터·노인복지관 등에 지정되며 음수대나 상비약 등을 비치하고 공간을 제공해 누구든지 더위를 피하고 쉴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각 지자체가 지정·운영하는 무더위쉼터는 전국적으로 4만 5000개소가 있다. 무더위쉼터 지정은 각 자치구에서 기관이나 지점에 협조 요청을 보내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시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에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과거 은행 등 민간사설기관에서 먼저 지정을 요청하고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무더위쉼터로서 공간제공을 자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드문 경우”라며 “사설기관에 무더위쉼터 지정요청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을 쉼터로 끌어들일 만한 적극적인 지정 대책이 없는 실정인 것이다. 시민들은 은행지점에서 냉방시설이 잘 가동되기 때문에 도심 속 피서지로서 잠시 쉬었다 가기도 하지만 ‘용무 없이’ 영업장을 드나들기는 불편하기 마련이다.

우리은행 무역회관지점을 방문한 정모씨(44)는 "은행이 시원한 것을 알아도 용무 없이 남의 사업장에서 마음 편히 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은행지점이 쉼터로 지정된다면 손님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시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68곳의 무더위 쉼터를 추가로 지정해 모두 851곳의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1억 1500만원을 들여 디자인과 안전성이 개선된 파라솔 형태를 교차로 등 80여곳에 설치하고 폭염대책 특별교부세 1억 6000만 원을 확보해 폭염 예방 캠페인과 저감시설 설치 등 예방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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