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4월경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고, 임 의원은 2000만원을 다시 되돌려 줬다.

경찰은 임 의원이 공천의 대가로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고, 금융계좌 및 통신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거래 내역과 통화기록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된 임 의원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가 되돌려 준 것”이라며 공천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본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의 측근인 임 의원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가 며칠이 지나 공천이 어렵게 되자 되돌려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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